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허용체계 개편(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1) 그 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
현재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상 (제109조 1항 1호)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편의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뚜렷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