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37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 내 ‘일상생활 활동’이 신설되었음. 이에,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을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과 관련하여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실시한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기재(안 제21조제2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kdk8352@korea.kr
- 팩스 : 044-203-65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560, 팩스 044-203-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