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5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