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과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의 시기와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을 정하고, 가해자의 재산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0조의4)
UN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 채택된 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사유 및 방법(안 제16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분할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4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구조금 산정 시 개월 수 상향(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하고,
장해구조금액ㆍ중상해구조금액의 상한을 평균임금의 40개월분에서 평균임금의 48개월분으로 상향함.
라.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등의 요청 절차(안 제38조의2)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청에 판결문ㆍ확정된 약식명령문 또는 가해자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