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9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433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이자율과 외국인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기체류자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 지급 시 이자율(안 제2조의3)
범죄피해구조금의 분할 지급 시 붙여야 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함.
나.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안 제5조의2)
동반(F-3) 체류자격을 제외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구조금 신청서 서식 신설ㆍ변경(별지 제9호ㆍ제11호ㆍ제11호의2서식)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이 구조금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