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42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1.3.9.) 및 행정안전부 정원감사(’24.6.24.∼28.) 결과를 반영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 구체화
고의·중과실 등 과태료 가중 사유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소한 부주의나 경과실,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경우 등
과태료 경감 사유를 구체화함
나.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근거 마련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탁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