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근로기준법 개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4주전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근로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진단과 같이 고위험으로 분류되기에 전기간 단축근무 시행예정일을 하루라도 빠르게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행예정일인 25년 2월 23일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30주차를 넘겨 출산전 육아휴직을 고려해야하는 기간이 됩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 시점에 제가 아니더라도 한명이라도 위험에 빠지는 산모가 없도록 시행예정일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