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제14조의2제3항)...
농업기계 지게차는 2톤미만을 3톤미만으로 수정 의견제출 합니다 최소2톤이상 3톤마만은 돼야 추곡수매 톤빽도 안정적으로 운반할수가 있으므로 3톤미만으로 제안 합니다
다. 농업기계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 추가(안 [별표 1])...
농작업에 사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를 3톤 미만의 지게차로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공비축미 정부 수매가 톤백 수매로 변화되고 있어 톤백 800KG을 지게차로 들어 올릴 경우 2톤 지게차로는 불안정하므로 2.5톤 또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인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