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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괄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5. ~ 2024. 12. 1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관실 )   전화번호 : 044-201-2137 | 팩스번호 : 044-868-7798 | 5hcults@korea.kr | 조회수 : 15,11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79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


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 전담기관 지정신고서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지정서 서식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5hcult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7, 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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