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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3. (잔여일 : 2일)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6273-7813 | kimsi94@korea.kr | 조회수 : 11,1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유사성(사업 규모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자와 동일하게 핵연료물질사용자가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기본교육 주체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본교육에 관한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 규제체계 개선(안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제출서류, 제45조) 안전관리규정 외 안전보고서도 제출토록 규정 개정
 

 

- (정기검사, 제47조)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제48조)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사업 중단 시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안전관리자, 제51조) 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 신설
 

 

나.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원양산업발전법 등을 참조하여 업무정지 또는 사용금지 행정처분기간 중 사업폐지


신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다. 종사자의 기본교육 등 주체를 원안위로 변경 개정(안 제106조)

 

- 교육 주체를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그 외 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로 구분하여 개정하고 관련


교육 비용이 부담금에 편입·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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