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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2. 23. (잔여일 : 2일)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westhi@korea.kr | 조회수 : 23,132회  

⊙환경부공고제2024-6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마. 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879,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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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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