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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wraxu30@korea.kr | 조회수 : 6,1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0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무역투자실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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