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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2. ~ 2024. 12. 23. (잔여일 : 2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bobo1300@korea.kr | 조회수 : 9,93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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