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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3. ~ 2024. 1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pringraining@korea.kr | 조회수 : 4,5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과 도시계획국간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4일에서

2027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전화 : 044-205-2343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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