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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6. ~ 2024. 12.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1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21,7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항)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신청ㆍ신고 시 불필요한 사진 제출 의무 최소화(안 제18조제3호,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제35조제5항제2호사목 삭제)

 

 

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4조의6제2항)
 

 

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 및 차고 면적기준 완화(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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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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