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국가자격증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
1. 행정사의 기존 업무와 중복 우려
행정사는 이미 「행정사법」에 따라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신설된다면, 기존 행정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행정사의 업무 권한을 불필요하게 축소하거나 중복 규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남발로 인한 직업군 간의 갈등 유발
최근 국가자격증의 과도한 신설은 직업군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조달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키워, 업무 조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전문성은 자격증보다 경험이 중요
공공조달은 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이 분야를 분리시키기보다, 기존의 행정사 자격증 과정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와 기타 전문가들에게 과도한 경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행정사의 고유 업무 보호 필요
행정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허가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 일부를 축소하거나 분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행정사 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대국민 서비스 중복 제공으로 인한 비효율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 우려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사 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론
공공조달관리사 국가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의 기존 업무와 중복되며, 실질적인 효용보다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조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자격증 신설보다 기존 행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