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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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11. 30. 16:32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자격증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
    1. 행정사의 기존 업무와 중복 우려
    행정사는 이미 「행정사법」에 따라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신설된다면, 기존 행정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행정사의 업무 권한을 불필요하게 축소하거나 중복 규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남발로 인한 직업군 간의 갈등 유발
    최근 국가자격증의 과도한 신설은 직업군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초래해왔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조달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키워, 업무 조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전문성은 자격증보다 경험이 중요
    공공조달은 법령과 규정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이 분야를 분리시키기보다, 기존의 행정사 자격증 과정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와 기타 전문가들에게 과도한 경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행정사의 고유 업무 보호 필요
    행정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인허가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 영역 일부를 축소하거나 분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행정사 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대국민 서비스 중복 제공으로 인한 비효율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의 중복 제공이 우려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사 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더 합리적입니다.
    
    결론
    공공조달관리사 국가자격증 신설은 행정사의 기존 업무와 중복되며, 실질적인 효용보다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조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자격증 신설보다 기존 행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신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 O O | 2024. 11. 9. 12:08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 신설을 반대 합니다.
  • 지 O O | 2024. 11. 5. 22:09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분야도 행정의 일부입니다.
    행정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조달분야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대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각 자격간 업역이 불분명해지거나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운영한다고 해서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 O O | 2024. 10. 28. 14:12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 관련 기존 조달 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있습니다.
    
    신규 자격을 만들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공공업무의 투명성, 효율화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조달관리사 신설을 반대하며 행정사를 통한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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