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331호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다.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5조)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을 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다. ‘특별자치시장’ 관련 조문 용어 수정(안 제7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의3, 제50조)
- 제주특별법 등의 “특별자치시장” 관련 용어를 직업안정법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