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발급하는 시험·
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외국의 위생용품 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
는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설된 품목군에 대해서도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등에 신설
되거나 변경된 품목군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204호
ㅇ 전화 : 043-719-1807 팩스 : 043-719-18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