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9길 2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우편번호 03043)
- 전자우편 : pusili@police.go.kr
- 팩스 : 02-3150-344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전화 02-3150-3442, 팩스 02-315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