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0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에 설치한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17명(5급 9명, 6급 3명, 7급 5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14명(6급 4명, 7급 10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에서 각각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