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완(안 제29조제1항제2호개정)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h1112@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 - 6527, 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