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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2. 8. ~ 2024. 3.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4692 | tjdals1325@korea.kr | 조회수 : 19,35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7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항공 분야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상한,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파견의 대상 및 기준, 겸직 허가의 기간과 절차 및 직권 면직 사유를 정하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안 제2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3조)

 

1) 우주항공청장이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을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의 파견의 대상 및 기준(안 제4조)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기관 간 특수업무의 공동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기간(안 제5조)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와 직급이 동일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의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사. 보안 및 재난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12조)

 

우주항공청장은 보안 및 재난 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보안관리 체계,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 등급 부여 방법 및 비밀엄수 준수 조치 등의 사항을 보안 및 재난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안 및 재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립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의 추진 등의 업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4동 5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 전자우편 : tjdals13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전화 044-202-4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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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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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