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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25. ~ 2024. 2.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42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12,5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 관련 산학협력단이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42,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42,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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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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