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예금의 개인별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제2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