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해당 입법예고를 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안 제4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나. 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안 제71조제5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다. 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안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의 기준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