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16호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비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채용비위 관련 제재조치 규정(안 제9조의4, 제9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신설되어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채용비위 제재조치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2 (Fax : 02-748-5119)
2) 주소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