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4-16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근무수당 가산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재외공무원 가산금 지급 대상에 무관 추가
나. 제2조(가산금의 지급) 가산금 지급 사항에 대해 무관은 보수를 지급하는 국방부장관이 규정토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lee07@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전화 (02) 2100 - 7121, 팩스 02-2100-7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