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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8. ~ 2024. 1. 25.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13,837회  

⊙외교부공고제2024-1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상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상주 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