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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7. ~ 2024. 1.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410 | 팩스번호 : 044-868-1416 | kdy7412@korea.kr | 조회수 : 13,3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행정정보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농업인의 경우 농지ㆍ축사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등이 있을 것으로 규정(제2조의2 신설)

 

나.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받을 수 있는 정보로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제4조 개정)

 

다. 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금 내용 신설(제20조의9제1항 개정)

 

라.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제22조제1항 개정)

 

마. 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별표 1 개정)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y741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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