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정함(안 제23조의6 신설)...
야생동물 검역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야생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 키우지 않는 사람모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나.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3조의7 신설)...
시스템의 상세화 너무좋습니다
다.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 수입허가, 포상금 지급,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39조제3항 개정)...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은 항상 처리가 늦어 곤란한 경우가많앗습니다
라.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좋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더욱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