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법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법령상 기준 외에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 마련 (안 Ⅱ.일반사항 8., 12., 13., 14. 신설)
1) 전자상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방지
나.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안 Ⅲ.권고사항 7. 신설)
1) 다크패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eejngmin@korea.kr
ㅇ 팩스: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