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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126호(2025. 8.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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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26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요 정보 표시·광고 대상 업종(상품)에 요가업·필라테스업·결혼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가격·환불(환급) 기준 등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정보 표시·광고 대상에 요가업·필라테스업 추가(Ⅴ.8.나-1. 개정)

 

1) 요가업·필라테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체육시설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시에도 포함하도록 함.

 

나. 체력단련장업·요가업·필라테스업의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추가(Ⅴ.8.나-2. 개정)

 

1) 체력단련장업·요가업·필라스테업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함.

 

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불기준 표시 의무화(Ⅴ.9.다. 신설)

 

1)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하여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불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http://www.price.go.kr) 중 한 곳,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Ⅳ.3.가., Ⅳ.3.나., Ⅳ.3.다., Ⅴ.1.나., Ⅵ.)

 

1) 그간 변경된 법령명, 관련 조항 번호 및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kimjw1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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