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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299호(2025. 8. 29.)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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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299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타법률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2024.1.1.)에 따른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7항)

 

·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적용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실적 평가방법 일몰기한을 2026.12.31.로 연장

 

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2조제9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12.29.)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12.31.부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기준 삭제

 

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평가항목 삭제(안 제2·3·5·12조, [별표9])

 

· 종합심사낙찰제(PQ) 대상 금액이 변경되어 ‘20.5월 훈령개정 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삭제하였으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일부 남아있어 삭제

 

라. 용어정비 및 오기 정정 등

 

· 소방 → 소방시설, 문화재 → 국가유산,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 국방재정정보시스템, 산식 → 계산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dc1763@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전화 02-748-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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