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0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등 서식 정비를 통해 조사 신청의 편의성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서 서식과 기재 항목 간소화로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 내지 1-11호 서식)
나. 서식 하단에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예시 제시, 첨부 자료 목록을 추가하여 자료 제출의 누락을 방지(안 별지 제1 내지 1-11호, 제7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tid@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3) 팩스 : (044) 203 - 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 044-203-5887, 전자우편 : uti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