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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453호(2025. 7.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7. 8. ~ 2025. 7. 2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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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453호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 사항(‘23.9)을 반영하여 고시 적용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용어 정비(안 제1조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3.9.14 공포, ‘24.3.15 시행)으로 인한 명칭 변경 반영(목질판상제품→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나. 지침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 중 중간재가 아닌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는 최종재에 지침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5일까지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sy032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80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 201 - 67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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