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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5호(2025. 7.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7. 8. ~ 2025. 7. 21.) [진행]
  • 전화번호 : 043-830-4382 | 팩스번호 : 043-830-4398 | dyjeon@korea.kr | 조회수 : 263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하위 규정수량 마련

 

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통합ㆍ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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