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성을 고려한 규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산업체의 부담을 합리화 하도록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하고 관리 차등화를 시행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개편된 유해성 구분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로 개정한다.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유독물질(제3조관련)’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제3조관련)’로 한다.
- 기존 별표의 유독물질 “97-1-1”란부터 “2025-1-1248”란까지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한 후 유해성에 따라 함량을 부여하고,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삭제한다.
-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별표의 “2025-1-1249”란부터 “2025-1-1263”란까지 신설한다.
-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중 화평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별표의 “2025-1-1264”란부터 “2025-1-1280”란까지 신설한다.
다.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되며 함량이 변경된 물질 및 신규로 지정된 물질을 기존에 취급하던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032-560-869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