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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336호(2025.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6. ~ 2025. 6.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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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36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및 개선명령 서식추가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재활용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및 절차 명확화(안 제8조)

 

라.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 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팩 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 7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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