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64호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 국외출장 심사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직부대·기관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업체 여비 지원 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가. 공무 국외출장 심사권한 위임(제6조 ⑤항 및 ⑥항, 제7조 ⑤항 및 ⑥항)
·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군인, 장관승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공무 국외출장 심사권한을 각 군 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에게 위임함.
나. 방산업체 여비 지원 출장의 예외적 허용(제16조 ①항 4호 가, ⑦항 2호 수정)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업체의 공무국외출장 경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다. 금강산 관광여행 관련 조항 삭제(제3조 ③항, 제3장)
· '08년 이후 중단되어 18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여 불필요한 조문 삭제.
라. 이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오타 수정 등(제14조 ①항,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13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