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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93호(2025. 5.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5. 16. ~ 2025. 6.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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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3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범위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아 사망은 출생(사산)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 기준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3억원, 경증은 1억 5천만원, 산모 사망에 대하여 1억원, 신생아 사망에 대하여 3천만원, 태아에 대하여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3조)

 

다. 지급방법 관련, 산모, 신생아·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등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25.6.5.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전자우편: hooni345@korea.kr

 

- 팩스: 044-202-3926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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