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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59호(2025. 5.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5. 16. ~ 2025. 6. 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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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5-59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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