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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57호(2025. 5. 15.)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2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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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57호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직해임 정의에 명시된 보직해임 사유를 개정된 「군인사법」 제17조의2의 경우로 명확히 규정,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며, 보직해임된 자는 지체없이 보직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1) 국방부 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대령 : 인사기획관리과

 

2) 국방부 본부 소속 중령 이하 장교 : 운영지원과

 

나. 겸무보직 대상에서 군무원을 삭제 (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

 

1) 겸임*과 겸무**는 근거 규정과 목적, 개념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군무원에 대한 적용 제한

 

*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무 외의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며,

 

** 겸무는 보직권자가 직제 및 편제 직위로 부여받은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하도록 직위를 부여하는 제도임.

 

다.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자 (L) 를 군위탁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명시하여 선발기준 및 해석에 판단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연합·합동전문예비자격 (L) 을 고려요소로서 개정 (안 제73조)

 

라. 사이버 종합발전 추진과제에 통합에 따라 다양화된 획득경로를 반영, 군별 비율을 지정하고,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를 구분하고 자격요건, 직위지정절차 및 보직기간 등을 구체화(안 제77조∼제81조, 제82조)

 

마.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임용 3년차에 장기복무를 선발하도록 명시, 의무복무기간 (3년) 을 고려 시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각군의 장기 및 연장복무 선발계획을 고려, 임관 2년차부터 선발 가능토록 개정(안 제116조)

 

바. 인력획득을 제고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을 위해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자의 장기ㆍ복무연장을 임용 후 12개월에서 3개월 후부터 선발 가능하도록 조정 (안 제134조)

 

1) 관찰기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각 군에 위임

 

사.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후 임무수행 간 발생한 드론 운용인력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드론전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관리 방안 신설 (안 제148조 ∼ 제155조)

 

1) 드론직위에 보직된 기간, 학위 또는 공인자격증 보유 등 고려, 전문자격 부여

 

2) 정책?전력과는 구분하여 드론 조종 및 정비, 대드론 등 드론직위 지정

 

3) 드론직위 보직 시, 기본임기 (각 군)에 더하여 1년 단위 2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경력평가, 진급 잠재역령 평가 시 등 긍정적으로 평가

 

아. 일시적 분리를 위해 파견된 군인의 비위행위가 보직해임 사유가 아니나, 원 보직에서 계속 임무수행이 제한될 때 재보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71조)

 

자. 부사관의 근속진급 (하사 → 중사, 중사 → 상사) 예정인원 판단 시 근속진급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비율 상향시켜 진급적기 경과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활성화 및 중기복무자 이탈 방지 (안 제257조)

 

차. 군인의 보직해임 및 징계 등 처분에 대해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사례 증가에 따라 ‘집행정지’ 명령을 신설, ‘집행정지’ 결정 시 처분으로 인한 장래의 효과를 정지시켜 ① 신분, ② 보직, ③ 급여 등을 처분 이전과 동일하게 인사처리 (별표 5)

 

1) 처분으로 인해 전역 및 제적된 경우 : 처분 이전의 현역신분 복귀

 

2) 보직해임 집행정지인 경우(무보직자) : 보직해임된 보직으로 복귀

 

단, 신규 보직 부여받은 경우 : 그대로 유지

 

3) 처분으로 인한 감액된 급여 등 : 집행정지 결정일부터 처분 이전 급여 지급

 

카. 훈령 개정에 따라 장·절·조 신설 후 다른 조문에 포함된 참고 ‘조’문 일치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 748 - 5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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