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2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2021. 4.5. 제정)의 실제 계약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석상 혼선을 개선하여 선수의 권익 보호 및 계약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관련 최소한의 예시 규정 및 해석상 모호한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4조 제2항 및 제3항)
- 근무장소 기재에 있어 근로계약상 서면명시항으로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무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예시를 포함하도록 함
- 부속합의서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선수활동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예시 내용 변경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 구체적인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근로시간의 길이와 병기하도록 함
-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및 식사시간 포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대체 요건에 대한 규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6조)
라. 선수활동(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과 임금 외 상금에 대한 구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2항)
마. 금지약물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7조 제6항 제1호, 제8조 제5항 제1호, 별표2의 제10조 제1항 제1호)
- 매년 개정되고 있는 금지약물 목록 적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기준을 변경하도록 함
바.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급여 산정기간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9조 제1항)
사.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 추가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13조)
아. 계약의 해지 관련 고용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민법」제8절 ‘고용’ 편에서 다룬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8조)
자.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1의 제19조)
-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 명기 및 해당 사유 발생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항을 규정한 후, 불가항력 사유의 장기화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 추가 및 관할의 지정 명기(안 제2조 별표1의 제21조)
- 직장운동경기부 소재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관할법원 또는 관할노동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카.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표제 변경(안 제2조 별표2의 제6조)
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책임을 다하고 금지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또는 책임 관련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2의 제10조)
-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사생활 자유 침해, 부당한 처우의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등을 규정하도록 함
파. 손해배상 책임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등하도록 내용 정비(안 제2조 별표2의 제16조)
-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혁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ㅇ 전자우편 : gsgs25@korea.kr / ㅇ 팩 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전화 044-203-3194, 044-203-3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