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3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위임근거 조항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025년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으로 변경(안 제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