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4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1제3항으로 수정(안 제1조)
나.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1제1항 개정안*에 따라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폐지되는 「단말기유통법」 조항과 관련된 긴급중지 명령의 대상을 삭제**(안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97호, 입법예고 2025년4월28일∼6월9일
**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제3호),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제2조제4호)
다. (긴급중지명령의 유형)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1제1항으로 수정(안 제3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법률 근거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18제2항으로 수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