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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05호(2025. 5.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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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고시 제명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으로 변경

 

나. (인용조문 등 정비) 「단말기 유통법」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단말기유통법」제4조제6항 등 폐지된 법률 조문 관련 조항을 삭제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안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안 제4조(기준금액 산정), 안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안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안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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