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24.1.30. 공포, ’24.7.31. 시행) 금지행위 제50조제1항제5호3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7조 개정안*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문들을 정비하고,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3)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097, 입법예고 2025년4월28일∼6월9일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관련 다른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과징금 상한(매출액의 1/100)과 동일한 수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