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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08호(2025. 5.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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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08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종이신문을 통한 공표 시 게재면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정의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대리점, 판매점’ 용어를 ‘대리점, 판매점,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약칭 ‘대리점등’)로 변경

 

※ 안 제1조(목적), 안 제8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안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안 제16조(이행결과의 보고), 안 제19조(준용), 안 제22조(준용)

 

나. (인용조문 등 정비) 「단말기유통법」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 (안 제1조)

 

다. (게재면) 종이신문 공표 시 게재면을 ‘2∼3면 또는 사회면’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안 제7조)

 

※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 등 고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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