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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110호(2025. 5. 15.)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5. 5. 15. ~ 2025. 6. 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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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동법이 개정(’25.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조문이 이관되지 않는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4-2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0502@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고시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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